2026년 7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주택은 연세액의 절반만 7월에 내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내지만,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전액을 납부합니다.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없고,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026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
2026년 7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 재산 종류 | 7월 납부 | 9월 납부 |
|---|---|---|
| 건축물·선박·항공기 | 연세액 전액 | 없음 |
| 주택 | 연세액의 1/2 | 나머지 1/2 (9월 16~30일) |
| 토지 | 없음 | 연세액 전액 (9월 16~30일) |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몰아서 부과되며, 이 경우 9월에는 별도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2.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가산세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바로 붙습니다. 고지서별·세목별 미납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서 한 달 넘게 계속 미납 상태라면 매달 0.66%씩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3. 카드 납부 수수료와 캐시백 이벤트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카드로 결제해도 대행 수수료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카드사별 이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KB국민카드: 최대 0.5% 포인트 적립 + 6개월 무이자할부
- 신한카드·삼성카드 등: 무이자할부 또는 캐시백/포인트 적립 이벤트
- 대부분 카드사 앱에서 사전 응모를 완료해야 혜택이 적용됨
4. 분할납부 기준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정기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서 분할납부(최대 3개월 이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액 500만 원 이하: 250만 원 초과분을 나눠 납부
- 세액 5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 납부
5. 위택스·이택스 조회 방법
전국 대부분 지역은 위택스(wetax.go.kr)에서 로그인 후 고지 내역 메뉴에서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택스(ETAX) 또는 STAX 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A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다주택자에게 별도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고지서를 조회하면 세액과 함께 7월 1회 부과인지 7월·9월 분할 부과인지 표시됩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정기 납부기한 안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카드 캐시백 이벤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사용 중인 카드사 앱의 이벤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사전 응모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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