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는 6년 만에 대폭 개편되어 1일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고, 반복수급자는 최대 50%까지 급여가 삭감됩니다. 구직활동 증명 의무도 매주 1회로 강화됐습니다.
1. 상·하한액 인상
| 구분 | 기존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 - | 66,048원 |
2. 반복수급자 삭감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 시 횟수에 따라 삭감됩니다.
- 3회차: 10% 삭감
- 4회차: 25% 삭감
- 5회차 이상: 50% 삭감
3. 구직활동 의무 강화
기존 격주 1회에서 매주 1회 이상 적극적인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직업훈련 참여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180일 이상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회사 폐업 등)
- 고용24 구직등록 →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이수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수급 인정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는 소멸됩니다.
FAQ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은 어떤 걸 인정해주나요?
입사지원, 면접 참여, 직업훈련 참여 등이 인정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는 정말 못 받나요?
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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