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폐업하면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해주는 도산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 원,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신청 기한은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1. 도산대지급금, 체당금과 같은 제도인가요
2021년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색 결과에 두 단어가 섞여 나와도 같은 제도를 가리키니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지급금은 다시 두 종류로 나뉩니다.
- 도산대지급금: 법원 파산선고 등 사업장이 법적으로 '도산' 상태가 된 경우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완전한 도산은 아니어도 법원 판결이나 지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한 완화된 형태
두 제도 모두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실제 재산 상태와 무관하게 정해진 한도 안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2. 도산대지급금 vs 간이대지급금, 얼마나 받나요
두 제도 모두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와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체불액을 대상으로 하되,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릅니다.
-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 원(연령별 차등 적용)
-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 원(임금 등 700만 원 + 퇴직급여 700만 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항목 제외)
이 금액은 체불액을 전부 보전해주는 게 아니라 상한선입니다. 실제 체불액이 상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지급되고, 넘는 부분은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계산기로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필요: 2026년 기준 연령별 세부 상한액 구간]
3. 신청 요건·기한·신청처
도산대지급금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을 것
- 근로자는 퇴직 기준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했을 것
신청 기한은 법원의 파산선고 등 도산 인정일(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른 요건을 다 충족해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도산 등 사실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근로복지공단 경유), 서식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도산이 아니라 단순 체불이라면 문턱이 더 낮은 간이대지급금 쪽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체당금이랑 도산대지급금이 같은 건가요?
네, 2021년부터 명칭만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을 뿐 같은 제도입니다.
Q. 밀린 월급을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 원,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 원의 상한액 안에서만 지급되며, 초과분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밀린 돈은 영영 못 받나요?
대지급금 신청 자체는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지급금과 별개로 사업주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민사·형사 절차는 소멸시효(3년) 안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과 정부24(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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