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입니다. 계약금 100만 원 기준 실수령액은 96만 7천 원이며, 이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시 정산해야 하는 잠정 예납입니다.
📌 3.3%가 정확히 뭔가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인 3.3%는 소득세 3%(국세청 홈택스 기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세율)에 지방소득세 0.3%(소득세분의 10%)를 더한 것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자'가 원천징수 대상이며, 강사·디자이너·작가·개발자·마케터·배달·대리기사 등 4대보험 미가입 프리랜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3.3% 계산기로 실수령액 확인하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수령액 = 계약금액 × (1 - 0.033)
- 세전금액(역산) = 실수령액 ÷ (1 - 0.033)
계약금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 (1 - 0.033) = 967,000원이 실제로 입금됩니다. 소득세 3만 원과 지방소득세 3천 원, 합계 3만 3천 원이 원천징수되는 셈입니다.
📝 3.3%가 최종 세금이 아닌 이유
3.3%는 확정세액이 아니라 잠정적인 예납일 뿐입니다. 실제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경비·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되며, 이미 낸 원천징수액과 정산해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가 있었더라도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 경비율로 환급받는 원리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하면 단순경비율(업종별로 다르며 매년 국세청 고시로 변동)을, 그 이상이거나 신규사업자로 수입 7,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보다 인정률이 훨씬 낮음)을 적용받습니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과세소득(수입-경비)이 줄어 세부담이 낮아지고, 계산된 실제 세액이 원천징수 3.3%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 프리랜서 vs 근로자, 세금·4대보험 구조 차이
근로자는 매달 급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공제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며, 소득세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됩니다. 반면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4대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세금은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 5월 종합소득세 정산이라는 구조를 따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3.3% 뗐는데 5월에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네,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잠정 예납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세액이 확정되며,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Q. 여러 곳에서 프리랜서로 돈을 받으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각 지급처에서 발급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모두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정확한 세액이 계산됩니다.
Q. 3.3%를 안 떼고 돈을 받았는데 문제없나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반드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국세청 - 원천세 세율 안내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