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신청서는 회사에 내는 사내용과 고용센터에 내는 급여신청용,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급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서식 구분부터 다운로드 경로, 급여 상한액, 신청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회사용과 고용센터용, 뭐가 다른가
육아휴직신청서는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근로자가 회사(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할 때 내는 사내용 신청서로,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고 회사 자체 양식이나 참고 서식을 씁니다. 다른 하나는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할 때 내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확인서'로, 정부가 지정한 서식(별지 제102호서식)이고 육아휴직확인서는 최초 1회만 내면 됩니다.
출처: work24
육아휴직 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회사에 신청서를 냈더라도 반드시 별도로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용 서식 다운로드 방법
고용센터용 육아휴직확인서(별지 제102호서식)는 work24 전자민원 페이지에서 한글(hwp)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급여 상한액은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월 최대 250만원(최소 70만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 80% 수준으로 월 최대 160만원(최소 70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되지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한부모·장애아 부모는 조건 없이) 전체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나고 급여도 18개월 구간까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이 18개월 연장은 2026년 1월 2일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지금은 급여 전액이 휴직 기간 중에 지급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매월 단위로 지급받으려면 해당 월 휴직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소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출산휴가(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사용 예정인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 절차도 생겼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신청서는 회사에 내는 거랑 고용센터에 내는 거랑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회사용은 사내 신청서, 고용센터용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확인서로 별도 서류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소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매월 말일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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