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총액이 아니라, 기초공제·배우자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만 세율이 붙습니다. 상속세율표는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최대 3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매겨진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를 먼저 차감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아래 중 더 큰 금액입니다.
- 기초공제(2억 원) + 자녀 등 인적공제 합산액
- 일괄공제(5억 원)
대부분의 가정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을 넘기 어려워 실무적으로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속세면제한도 — 배우자가 있으면 최대 35억 원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법정 상속지분 이내)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이 없어도 5억 원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을 합쳐 최대 3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이 이 범위 안이라면 상속세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상속세율표로 상속세계산 예시
상속세율표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 1억 원 이하: 세율 10%(누진공제 없음)
- 1억~5억 원: 세율 20%(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10억 원: 세율 30%(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30억 원: 세율 40%(누진공제 1억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세율 50%(누진공제 4억6천만 원)
계산 공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를 다 뺀 과세표준이 6억 원이면 6억×30%=1억8천만 원에서 누진공제 6천만 원을 빼 산출세액 1억2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 세율 구조는 1999년 말 개정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확인 필요: 2026년 세법 개정에 따른 변경 여부]
4.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매겨지나요?
아니요. 각종 공제를 먼저 뺀 과세표준에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Q.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를 얼마까지 안 내도 되나요?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을 합쳐 최대 3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속세율표로 실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세율표와 공제 요건은 국세청(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