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계산기·주휴수당계산기를 찾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82,560원이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부터 시작합니다. 이 두 공식만 알아두면 어떤 계산기를 쓰든 결과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 1. 근무시간계산기가 계산해주는 것
-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2가지
- 3. 주휴수당 계산 공식과 2026년 금액
- 4.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 5.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 6. 자주 묻는 질문
1. 근무시간계산기, 정확히 뭘 계산해주는 걸까요
근무시간계산기는 출근·퇴근 시각과 시급(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하루·한 주 실제 근로시간을 자동으로 더해주는 도구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계산기 기능이 함께 있는 서비스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초과근무수당 계산 기능이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까지 한 번에 보여줍니다.
다만 계산기마다 입력 항목과 계산 로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래 공식을 직접 알아두고 계산기 결과와 비교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주휴수당,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할 것 (지각·조퇴는 무관, 결근이 있으면 그 주 미지급)
회사 사정으로 쉬라고 한 휴업일이나 연차 유급휴가를 쓴 날은 결근이 아니라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이 두 조건만 충족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 공식과 2026년 실제 금액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을 채운 근로자는 하루치(8시간) 임금을 그대로 받고,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금액을 받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고시 제2025-47호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82,560원(8시간 × 10,320원)이며, 월급으로는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 최저임금 월급 하한선입니다.
4. 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얼마나 더 받아야 할까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며, 계산식은 초과근무시간 × 통상시급 × 1.5배입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걸치면 연장수당 50%와 야간수당 50%가 함께 붙어 통상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분은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 가산됩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은 다 못 받는다고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제55조)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됩니다.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도 없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근무시간계산기·주휴수당계산기를 쓸 때도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부터 확인한 뒤 계산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무시간계산기로 주휴수당까지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나요?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근무시간만 계산해주는 도구도 있고, 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까지 함께 계산해주는 도구도 있습니다. 위 공식을 알아두면 어떤 계산기를 쓰든 결과값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아예 못 받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러 사업장을 합쳐 15시간이 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하므로 계약서로 정확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초과근무수당은 세금을 떼고 받나요, 그대로 다 받나요?
초과근무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이 있을 수 있어 본인 해당 여부는 회사 급여담당자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무시간계산기는 그 첫 단추일 뿐이고, 공식을 알아두면 계산기 없이도 본인 급여가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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