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안법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제를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시장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이며, 지원 대상 품목은 9월 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 농산물가격안정제,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제를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출처: 농민신문
이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파종·정식 단계부터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처: 뉴스핌
📌 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시장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기준가격은 경영비 이상으로 하되, 생산량 등 수급 상황을 반영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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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가격은 서울 가락시장 경락가에서 유통비용을 제외한 값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락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물량이 적은 품목은 농협 등의 매입가격을 대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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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품목은 언제 정해지나요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지원 대상 품목과 정확한 차액지급 비율은 이번 조사 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품목과 지급 비율 등 운영 세부사항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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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필요] 대상 품목 선정 기준은 객관적 통계자료와 수급관리 체계 구축 여부, 국민 식생활에서의 비중, 품목 간 대체성 등을 고려한다고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품목명은 심의위원회 확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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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운영되는 다른 농가 지원 제도
농산물가격안정제와 별도로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623억원), 계약재배 무이자 융자(2,586억원) 등 기존 농가 지원 정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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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지역, 우리 작물도 지원 대상인가요?
아직 대상 품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9월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온 뒤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무조건 전액 보전해주나요?
아닙니다.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고 알려져 있어, 정확한 지급 비율은 대상 품목과 함께 결정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서울 가락시장 경락가(유통비용 제외)를 기준으로 하고, 가락시장에서 거래가 적은 품목은 농협 등의 매입가격을 대신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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