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결합보증은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의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중 하나로 신설되는 상품입니다. 반전세(전세+월세)로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입니다.
📌 뭐가 새로 생기나
지금까지는 반전세로 살아도 전세대출 보증과 월세대출 보증 중 하나만 골라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합보증이 도입되면 반전세 계약의 전세 부분과 월세 부분을 동시에 보증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월세대출 방식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매달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나가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필요할 때만 필요한 만큼 꺼내 쓰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바뀝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연소득 기준은 7,000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부부 소득을 합치지 않고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만 기준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 대출한도와 이자지원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입니다. 신혼부부·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보증비율은 100%로 적용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종합
지방에 사는 청년이나 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자 지원이 별도로 붙습니다. 이 이자지원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간 공급 규모는 4.5조원 수준으로 계획됐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종합
📅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청년 전월세 결합보증은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종합
❓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반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결합보증을 바로 쓸 수 있나요?
아직은 어렵습니다. 시행 예정일이 2027년 1월이라 그 전에 계약하는 건은 이 상품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존 전세대출 보증 또는 월세대출 보증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월세대출을 각각 받는 것과 결합보증은 뭐가 다른가요?
기존에는 둘 중 하나만 보증받을 수 있었지만, 결합보증은 전세 부분과 월세 부분을 동시에 보증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나요?
일반 청년은 본인 소득 7,0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보지만,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부부 중 소득이 낮은 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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