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말 기준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3.5%로, DC형(8.5%)·IRP(9.4%)보다 크게 낮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 의무가 있고,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면 1년 안에 부족분을 해소해야 합니다.
📌 DB형 수익률이 왜 낮을까요
2025년 말 기준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228.9조원이며, 보수적인 운용 탓에 수익률이 3.5%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DC형은 8.5%, IRP는 9.4%로 DB형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출처: 이즈보험 뉴스
정부는 목표수익률을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하고, 퇴직급여 부채와 운용 자산의 만기(듀레이션)를 맞추는 자산배분 전략으로 할인율이 변할 때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출처: 이즈보험 뉴스
📌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것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과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이 의무입니다.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이 의무는 없지만, 퇴직연금사업자의 컨설팅을 통해 목표수익률·자산배분 전략 수립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이즈보험 뉴스
📌 최소적립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DB형 최소적립금은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100분의 80 이상으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입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면 1년 이내에 부족분의 1/3 이상을 해소해야 합니다.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자율시정 기간 기준으로, 미이행 시 과태료는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이었습니다. 최소적립 이행 여부는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 2026년부터 달라지는 부분
2026년부터는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연말에는 운용 우수 사용자·사업자를 포상하고, 10월 발간 예정인 퇴직연금 가이드북에도 DB형 관련 정보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출처: 이즈보험 뉴스
❓ 자주 묻는 질문
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면 1년 이내에 부족분의 1/3 이상을 해소해야 하며, 미이행 시 단계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IPS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IPS 작성과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의무는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입니다. 300인 미만은 의무는 아니지만 퇴직연금사업자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에 대한 정기 감독과 과태료 병행이 시작되고, 운용 우수 사업장 포상과 10월 퇴직연금 가이드북 발간이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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