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정부 지원 급여 상한액도 16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2배가 됩니다. 연간 총 사용일수(6일)는 그대로이고, 유급으로 인정되는 범위만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요
현행(2026년 8월 25일 기준)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총 6일이며, 이 중 최초 2일만 유급입니다. 나머지 4일은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3일 고용노동부가 '난임치료휴가 활용 안내서(사업주·인사담당자용)'를 배포하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의 시행을 알렸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출처: 아주경제
연간 총 사용 가능 일수(6일) 자체는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와 정부 지원 상한액입니다.
💰 급여 상한액이 2배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이 최초 2일 기준 168,420원에서, 확대되는 최초 4일 기준 336,840원으로 늘어납니다.
출처: 아주경제
이 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휴가 급여 중 정부가 지원하는 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상한액을 넘는 부분은 사업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여성 근로자뿐 아니라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방식이며,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관련 안내자료 종합
[확인 필요] 11월 27일 개정 이후 신청 절차·제출 서류(난임치료 확인서 등)에 추가 변경이 있는지는 시행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징계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난임치료휴가 쓰면 눈치 보인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 개정에서 처벌 조항이 함께 강화된 점도 확인해둘 부분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자체를 아예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이 지금 당장 4일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휴가를 쓴다면 현행 기준(최초 2일 유급)이 적용됩니다.
무급이던 나머지 2일도 이제 자동으로 유급이 되나요?
11월 27일 이후에는 최초 4일이 유급이 되고, 연간 6일 중 나머지 2일은 여전히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해집니다.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쓸 수 있나요?
네. 난임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남성 근로자도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월 27일 시행 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시술 일정을 조율하는 분이라면 회사 인사팀에 유급기간 확대 시점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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